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인권침해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사건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인권침해 구제 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범위
① 기관 및 사업진행에 의한 인권 침해 :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제도시행,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
②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단인권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위반한 차별 행위
인권침해 구제절차
STEP1
신고
침해·차별
STEP2
접수/확인
경영사업팀
STEP3
보고
이사장/위원회
STEP4
회의개최
구제위원회
STEP5
조사/심의
구제위원회
STEP6
시정/조치
명령/교육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인권침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
신고자 준수사항
신고자 준수사항 이곳은 윤리적이고 청렴한 공단 운영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갑질) 사례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의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갑질) 등이 포함되며, 특정인에 대한 음해 및 불만토로 등은 자제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요구나 불편사항 등 인권침해(갑질)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 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이용 약관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조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께만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신고된 사항과 관련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자의 부주의로 신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울산 중구청(감사부서)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판단되는 경우 신고 내용과 정보를 조사하여 공단 이사장 및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강 조사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처리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신고내용의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서 제출 전에 신고자 본인과 관련된 정보 또는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신고자께서 제출한 신고에 대하여 공단에서 고지하는 처리 과정이나 처리결과 등은 신고자 본인만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배포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