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과 희망을 위한 약속, 중구도시관리공단

윤리·인권경영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인권침해

인권침해 구제
  •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인권침해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사건
  •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 인권침해 구제 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범위
      • ① 기관 및 사업진행에 의한 인권 침해 :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제도시행,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
      • ②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단인권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위반한 차별 행위
인권침해 구제절차
  1. STEP1

    신고

    침해·차별

  2. STEP2

    접수/확인

    경영사업팀

  3. STEP3

    보고

    이사장/위원회

  4. STEP4

    회의개최

    구제위원회

  5. STEP5

    조사/심의

    구제위원회

  6. STEP6

    시정/조치

    명령/교육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인권침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

  • 신고자 준수사항
    • 신고자 준수사항 이곳은 윤리적이고 청렴한 공단 운영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갑질) 사례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의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갑질) 등이 포함되며, 특정인에 대한 음해 및 불만토로 등은 자제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요구나 불편사항 등 인권침해(갑질)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 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 이용 약관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조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께만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신고된 사항과 관련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자의 부주의로 신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울산 중구청(감사부서)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판단되는 경우 신고 내용과 정보를 조사하여 공단 이사장 및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강 조사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처리 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에는 신고내용의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서 제출 전에 신고자 본인과 관련된 정보 또는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신고자께서 제출한 신고에 대하여 공단에서 고지하는 처리 과정이나 처리결과 등은 신고자 본인만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배포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